日 관방장관 "징용소송 관련 해결책 한국이 제시해야" 또 주장

입력 2019-05-15 17:52  

日 관방장관 "징용소송 관련 해결책 한국이 제시해야" 또 주장
이 총리 "정부가 나서는 건 삼권분립 어긋나" 발언에 기존입장 반복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5일 한국대법원의 일제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정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낙연 총리 발언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한국 측"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총리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현재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선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또 이 총리가 내달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의 한일 정상 간 만남을 거론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징용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 간에 모종의 원칙적 합의라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해당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배상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정부에 지난 1월부터 양자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자 협의(외교상 경로)를 통해 우선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양자 협의가 실패하면 양국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본 측의 협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승소 판결을 받은 일부 징용피해자들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처분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 일본 측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 기준이 과거보다 엄격해진 경향을 담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 징용피해자 관련 대법원판결이라는 인식에 따라 시간을 갖고 양국관계 악화를 막을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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