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에 있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의 전 부인이 고리를 미끼로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뒤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 모 금융기관 지점장의 전 부인 A(55)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며 수억 원씩 받은 뒤 잠적했다"며 "피해 금액을 합치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점장인 남편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금액은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