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배우 현쥬니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2018년 7월 16일 해지로 효력이 상실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쥬니는 2017년 다수의 연예매니지먼트 업무 경력이 있는 윤 모 씨의 소개로 윤씨가 소속된 식스오션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윤 씨의 담당하에 여러 방송에 출연했으나, 2018년 3월 윤 씨가 식스오션스에서 퇴사하자 식스오션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세 달 뒤인 그해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9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쥬니 측은 "식스오션스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않았고, 그런 능력도 없으므로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식스오션스는 윤 씨 퇴사 후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번 사건 소장의 송달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스오션스는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했고 윤 씨 퇴사 후 새 매니지먼트 인력을 영입해 소개해주려 했음에도 원고가 아무 근거 없이 계약 해지만을 주장했다"며 "설령 피고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쥬니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원고는 윤 씨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허모씨가 스스로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윤 씨 퇴사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요청을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계약 이행의 거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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