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합원 파업 4시간으로 확대, 22일엔 전면파업·상경투쟁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해 오는 22일까지 파업을 벌이고 파업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노조는 1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모든 조합원의 4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오는 21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22일에는 전면 파업하고 상경 투쟁할 방침이다.
노조는 당초 16일 2시간 부분파업과 22일 상경 투쟁을 계획했으나 이날 쟁대위에서 파업 시간과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세부 분할계획서를 받아보니 단체협약 승계 관련 내용이 없고 자산·부채 불균형 분할까지 피해가 현실화해 투쟁 수위를 높인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법인분할과 관련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첫 파업이다.
이번 파업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아 불법 논란은 있다.
다만 노조는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해 합법 파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법인분할 되면 현재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그 자회사이자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된다.
노조는 분할 이후 자산은 한국조선해양에 가고, 수조원대 부채 대부분은 신설 현대중공업이 감당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경영이 어려워지면 신설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언제든지 구조조정 위기 등에 노출된다고 본다.
기존 노사 간 단체협약도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승계 여부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회사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한국조선해양이 신설 현대중공업 지분 100%를 가진 주주로서 부채에 대해 연대 변제 책임이 있어 부채 규모 축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또 고용불안 문제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인분할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법인분할 이후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인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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