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폭약을 사용하고 허가 조건상 허용 진동수치 보고서를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발파업체 A사와 계측업체 B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1월 2일 연제구에 있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약류를 사용해 발파작업을 하면서 초당 0.2㎝ 이하 진동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았다.
A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공사현장에서 폭약을 사용해 기준 이상 진동이 발생하자 허가 취소를 우려해 B사와 공모해 진동계측 보고서를 조작해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사와 B사 사무실에서 화약 사용일지, 원본 계측데이터 서류를 압수해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A사에 1개월 화약사용허가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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