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식약처 합동단속…검거 사례 중 26%는 가짜 마약 판매
식약처,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 19만8천여건 삭제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2개월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9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 9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약·소지 사범이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 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 사범 17명(구속 7명) 순이었다.
검거 사례 중 약 26%(24명)는 가짜 마약 판매 사기로 확인됐다. 이들은 구매자가 사기 피해를 봐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가 아닌 물품을 마약류로 잘못 알고서 판매하거나 사들이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 물품이 마약류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파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 온라인상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놓기만 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으로 가짜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판매상들은 대개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면서 국내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글 총 19만8천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상 한 개의 계정이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어 사이트 중심에서 계정 중심으로 단속 초점을 변경했다"며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게시글 적발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와 관련한 게시글이 약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 29%, 졸피뎀 11%, 대마 10% 순이었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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