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수질오염 물질을 내보내는 배출원이다. 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업장 부지 등 지표면에 쌓여있던 비점오염 물질은 빗물과 함께 하천 등에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환경부는 이번 기간에 대규모 산업단지, 택지, 도로 등과 상수원관리지역, 녹조 우려 지역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80여 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아울러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원료나 폐기물이 빗물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자, 비점오염 저감시설 종사자 등 약 1천600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홍보도 한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빗물과 함께 비점오염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야적장 덮개 등을 덮고 저감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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