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관리규정에 따른 미허가 현수막…1주일 후 철거"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상대학교 교수회가 최근 캠퍼스에 내건 교육부 폐지 주장 등을 담은 현수막을 대학본부 측이 강제 철거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이 대학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대학 내에 '교육을 망친 교육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등을 담은 현수막을 부착했는데 학교 측이 지난 15일 철거했다.
대학본부에서 철거한 현수막은 모두 5장이다.
교수회는 "대학본부 측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민주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대학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대학본부 측에 강제 철거한 현수막을 다시 부착하고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본부 측은 "학교 홍보게시물 관리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이 안돼 이 현수막 게시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교수회 측이 강제로 내걸어 철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1주일 후엔 내리게 돼 있어 계속 교수회 측에 입장을 전한 후 15일 철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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