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6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 구제는) 일단 분조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6월 초쯤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 열린다. 금감원은 키코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 다른 사건들과 별도로 회의를 열어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키코 피해 기업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윤 원장은 '금감원의 권한 내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며 상반기 내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분쟁조정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은행)와 피해 기업들이 수용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가 속출했다. 다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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