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안돼요" 춘천시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 단속

입력 2019-05-16 14:20  

"전자담배도 안돼요" 춘천시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 단속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금연홍보를 벌인다.
특히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안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보건소 공무원 등 14명이 함께 지도 점검에 나선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피워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설 미비로 적발될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다.
다만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되는 곳은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오는 31일 명동 일대에서 '당신의 폐를 희생하지 마세요'를 주제로 한 금연의 날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흡연 단속할 것"이라며 "공공청사에서의 흡연행위를 강력하게 지도하는 한편 다양한 금연시책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춘천 내 금연구역은 총 1만2천647곳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 1만1천412곳, 금연아파트 6곳, 버스정류소와 도시공원 등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천229곳이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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