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상습 폭행' 전 청주시 공무원, 파면 취소 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9-05-16 15:41  

'상사 상습 폭행' 전 청주시 공무원, 파면 취소 청구 소송 패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직장 상사를 상습 폭행했다 파면된 전 청주시 공무원이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A(48) 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분된 A 씨에 대한 청주시의 파면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7년 6월 7일 오전 청주시 사무관급 공무원 B 씨를 사무실로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B 씨를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 씨는 A 씨에게 폭행당한 날 오후 8시 55분께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했다가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B 씨의 유족이 A 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청주시가 이 사건을 이유로 A 씨를 파면 처분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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