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는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간 '사채 피해자를 돕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한다.
첫 일정은 이달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진구 서면 NC백화점 앞에서 진행된다.
이후 부산 10개 이상 상담기관과 협력해 상담일이 정해지면 현직 변호사가 지원된다.
부산 YMCA 16층 시민권익센터에서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이뤄진다.
부산 YMCA는 상담 이후 법정 기준 이율(연 24%)을 초과한 사채업자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불법 추심 행위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뤄지게 된다.
부산 YMCA에 따르면 부산에 본점이나 지점을 두고 있는 대부업 등록업체는 모두 731개다.
이중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는 111개,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는 620개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가 165개로 가장 많고, 연제구 87개, 해운대구 83개, 남구 60개, 동구 59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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