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은 16일(현지시간)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등 5개 주요 은행에 대해 외국환 거래시장에서 부당하게 공모한 혐의로 10억 유로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바클레이즈를 비롯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시티그룹, JP모건, 일본 MUFG 뱅크의 트레이더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자채팅룸을 이용해 외국환 거래비율을 고정하도록 공모했다며 모두 10억7천만 유로(약 1조4천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스위스 거대 은행인 UBS도 이 같은 공모행위에 참여했으나 EU 경쟁 당국에 이를 제보함으로써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집행위가 금융시장 분야에서 공모행위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은행들의 행위는 유럽경제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금융 분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