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동구의회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집안을 예우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제291회 임시회를 통과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집안 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족에게 동구청이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구청이 여는 축제 등 각종 행사에도 초청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윤형 구의원은 "병무청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병역 명문가를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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