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덕분?…음주운전 사고·적발건수 모두 줄었다

입력 2019-05-18 09:21  

윤창호법 덕분?…음주운전 사고·적발건수 모두 줄었다
경기 남부, 올해 1~4월 음주사고 36%↓·단속적발 29%↓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직장인 이모(32)씨는 최근 저녁 자리에서 '음주운전 방지 전도사'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 보도되는 음주운전 사고 보도를 접할 때마다 혹시나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또 예전 같았으면 맥주 한두 잔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나 운전대를 잡는 친구를 모른 척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끝까지 만류하는 편이 됐다.
이씨는 "최근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를 보니 과거 음주운전 방조가 부끄러운 일로 느껴졌다"며 "윗사람에게까지 말하긴 아직 민망하나 친구들과 후배들은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말했다.
실제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이후 올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0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1천403건)와 비교해 약 36%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는 19명에서 12명으로, 부상자는 2천426명에서 1천497명으로 줄었다.

단속 적발건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1만1천221명이 음주단속에 걸렸지만, 올해는 29%가 줄어든 7천948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보다 높아져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경우가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1월부터 음주단속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밤 시간대 만취운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 사이)은 물론 아침 숙취 운전(오전 5시∼7시 사이)과 점심 반주운전(오후 1시∼오후 3시 사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번화가 등 주변 플래카드 설치와 도로 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관련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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