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 2심도 집유

입력 2019-05-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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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 2심도 집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홀로 출산한 신생아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한 공유주택 방에서 혼자 아기를 낳고 9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이불로 싸서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진통이 시작되자 정상적으로 아기를 분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낙태, 유기, 영아, 유산' 등의 단어를 검색하며 출산을 은폐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어린 생명을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 경위·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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