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박부경 울산 남구의원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19-05-17 15:52   수정 2019-05-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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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 박부경 울산 남구의원 1심 당선무효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부경 울산 남구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벌금 46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의원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구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703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200만원을 지출했다"면서 "이는 선거의 공정한 진행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5월 30일 선거비용 제한액 4천100만원을 지출하고도 캠프 회계책임자 B씨와 사무장 C씨 등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703만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선 이후인 지난해 6월 말에는 C씨에게서 '선거운동에서 차원이 다른 업무를 했고,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금전적 보상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C씨에게 25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3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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