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난달 조례 폐지, 경남도만 유지…리콜 신청 전무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군이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 권익 보호, 행정 참여 기회 확대 성격도 있다.
옥천군은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옥천군이 유일하다.
개발 사업이나 건축물·시설물 설치,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리콜 청구 대상이다.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 연서해 철회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옥천군은 행정서비스리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 운용은 김재종 군수의 공약이지만, 행정절차법이 2012년 개정된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조례를 만들거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가 이 법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경남도에 이어 2007년 4월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제정했지만 12년 만인 지난달 폐지했다.
정책 철회나 시정 요구가 단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 이유를 옥천군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05년 1월 이 조례를 제정·시행했지만, 14년간 행정서비스 리콜 요청이 이뤄진 적은 없다.
옥천군 관계자는 "축제·관광 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50∼60명이, 많을 때는 수백명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청구인을 100명 이상으로 규정한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