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친 아파트 입구 돌진 사고 운전자 입건

입력 2019-05-17 16:55   수정 2019-05-17 20:47

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친 아파트 입구 돌진 사고 운전자 입건
경찰 사고기록장치 분석 의뢰…"일반 도로 위 사고로 처리 중"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중학생을 크게 다치게 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운전자를 입건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7일 A(58)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가 운전하던 차는 전날 오후 4시 28분께 도안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화단으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13) 군을 치었다. B 군은 현재 중상이다.
A 씨는 경찰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A 씨 차량은 사고 지점 수십m 앞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아파트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EDR 분석을 통해 차량 속도를 포함해 결함, 급발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EDR을 보면 에어백이 터지는 과정이 나온다"며 "이 값을 추출해 당시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했지만, 일반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운 점을 들어 일반 도로 위 사고로 보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 상태가 확인되고 피해자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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