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르코지의 기소결정 불복 신청 기각
2012년 대선서 홍보대행사 통해 법정한도 두 배의 불법자금 조성한 혐의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기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상소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는 프랑스에서 퇴임 후 형사재판에 서게 된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7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선출 공직자 또는 후보자와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잠재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본다면서 형사 소추가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사르코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법정 한도인 2천250만 유로(290억원 상당)의 갑절에 가까운 4천300만 유로(560억원 상당)의 대선자금을 영수증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의 임원들이 자기들 선에서 한 일일 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사르코지의 2012년 대선 부책임자였던 제롬 라브릴뢰와 비그말리옹의 당시 임원들은 불법 자금 조성과 회계 부정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 이미 자백한 상태다.
파리항소법원은 작년 10월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기소를 명령한 예심 법원의 결정이 합당하다면서 사건을 1심 재판부인 파리형사법원으로 내려보냈지만, 사르코지 측은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르코지의 불법 대선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다.
사르코지는 이 사건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최대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이 혐의 외에도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사망) 측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자신의 정치자금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매수한 혐의 등 여러 건의 부패 의혹으로 다수의 사법절차에 직면해 있다.
사르코지가 법정에 서게 되면 1958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두 번째로 형사법정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지난 2011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파리 시장으로 재임할 때의 공금유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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