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방화 살인 참사 후속 대책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웃을 지속해서 위협하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행위로 다른 임차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경남 진주에서 안인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대피하는 이웃 21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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