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통한 사고 발생 전달체계 한계…대부분의 주민들 언론 통해 인지
서산시 "문자 발송 위해 주민동의 절차 이행 추진"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지난 17일 발생한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인근 주민 대부분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시의 재난전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화토탈 대산공장 인근인 대산읍과 지곡면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대부분이 당일 낮 12시 30분께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 발생 사실을 한참 뒤 방송이나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 인근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사실을 언론을 통해 인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사고 발생 직후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원 등 260여명에게 '오늘 오후 12시 30분경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기 바란다'는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대산읍과 지곡면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에게는 각 가정에 설치된 마을 방송을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 방송을 통한 사고 발생 전달체계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김모(63·대산읍 독곶리) 씨는 "요즘 같은 농번기 대낮에 집에서 한가하게 방송을 들을 주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시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전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물질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폭염이나 미세먼지보다 더 긴급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요즘 대부분의 주민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만큼 폭염이나 지진 발생 시 하는 재난 문자메시지 형태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장모(53) 씨도 "요즘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시의 재난전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진이나 폭염,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재난관리법에 따라 전 국민이나 도민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일부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가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려면 개인정보, 즉 휴대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안내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의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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