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사내하도급을 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의 안전보건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10∼30일 진행됐다. 공공기관 사내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점검 대상 공공기관의 87.5%에 달하는 9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하고 378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5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3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안전 조치 없이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한 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평택시의 한 공공기관은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 조치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