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지난 3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충주시는 지난 4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A씨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해 보험금 1천만원을 수령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재난·사고와 강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을 돕기 위해 충주시가 1년 가입 조건으로 1억4천여만원에 계약한 보험 상품이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등에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로하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43-850-65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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