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수·교직원 "교육부, 세종대 비리 엄정 감사해야"

입력 2019-05-20 12:03   수정 2019-05-20 13:37

세종대 교수·교직원 "교육부, 세종대 비리 엄정 감사해야"
수익 사유화·교수 불법채용 등 의혹…학교 측 "위법행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종대학교 교수단체 등이 학교의 사학비리를 고발하며 교육부의 엄격한 감사를 촉구했다.
세종대 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세종대 정상화 투쟁위원회 등은 2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 이사회는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부는 세종대 비리를 엄정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대 재단인 대양학원과 세종호텔의 수익사업을 사유화하고 세종대와 세종사이버대 교비 등을 수입 사유화 과정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 전 이사장의 주도로 법인이 지불해야 할 교수와 직원의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수백억 원이 세종대와 세종사이버대 교비에서 부당 지출됐으며, 법인 명의로 진행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역시 교비에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전 이사장의 지시로 진행된 교수 50여명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채용 기준이 모호했고 해당 학과의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됐다"며 불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대 정상화 투쟁위원회 박춘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세종대 교수 및 교직원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최근 세종대 종합감사 계획이 발표됐다"며 "이번 감사는 수십년간 지속된 학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의 결과"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번 감사가 40년간 지속된 비리들이 낱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세종호텔 법인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쟁위 측은 "법인의 소송 비용이 교비에서 지출된 것에 대해선 신구 전 총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로 비리의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확인되면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대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비용 지출 건은 사립대의 경우 교비로 소송 비용을 대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그 외에 제기된 의혹들 역시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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