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농장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초면이나 다름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구호 조치는커녕 피해자를 결박해 살해하고 드럼통을 준비해 시신을 유기했다"며 "피해자의 옷을 입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으로 오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된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께 곡성군 한 폐교 인근에서 홍모(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곡성군 소재 홍씨의 농장에 찾아가 고철 가격을 흥정하다가 말다툼을 했다.
김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홍씨를 폭행하고 농장 창고에 있던 흉기로 팔과 등,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찔렀다.
그는 피를 흘리는 홍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협박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예금 1천200만원을 빼냈다.
홍씨가 사건이 일어난 당일 낮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들이 다음 날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공터에서 다량의 혈흔이 묻은 승용차를 찾았다.
경찰은 홍씨의 예금을 인출한 김씨를 추적해 범행 사흘 만에 검거했으며 범행 닷새 만인 지난 2월 20일 곡성의 한 저수지에서 통에 담겨 수장된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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