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교육지원청, 준수사항 및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안내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법 규정을 어긴 학원·교습소 운영이나 미신고 개인과외 등 위법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2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영어교육도시 내 학원 설립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법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영어교육도시에 미등록 보습학원이 운영된다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학원 운영자가 경찰에 고발됐으며, 올해 3월에는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한 예능(음악)교습소에 교습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과외 교습과 관련해서도 미신고 개인과외 2건 등 총 3건의 민원이 들어와 경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이날 영어교육도시 내 학원타운과 주거시설용 집합건축물 6곳을 방문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과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전달하고 건물 내부에 게시했다.
안내문 배포를 통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고액 과외나 법규에 저촉되는 교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원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학원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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