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단체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난민법 개악 중단해야"

입력 2019-05-20 15:02  

이주민단체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난민법 개악 중단해야"
'세계인의 날' 맞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민단체들이 '세계인의 날'을 맞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난민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등 이주민단체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아트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추방, 사업자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등은 이주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 왔다"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단체는 정부가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열어왔지만 인권과 다양성 존중은 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민단체는 "법무부가 '국민 공감'이라는 말을 앞세워 사회 일각의 반(反)이주민 정서에 편승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가 미등록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답변이 없고 오히려 지난달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반인권적인 단속을 정당화한다"며 "최근 고용악화로 좋지 않은 여론을 모면하려고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해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민단체는 법무부가 일각의 반 다문화 정서에 편승하고 오히려 여론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서명자 수가 고작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불과한 반 다문화 청와대 청원들까지 사례로 제시하며 다문화 가족 지원 축소를 정당화했다"며 "사회 일각의 반 이주민 정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모자라는데 정부가 오히려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2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실행계획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주민단체는 정부가 난민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개악안은 사실상 사전 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축소하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서면 심리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난민신청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며 "난민법이 개악되면 비극과 위험을 더 늘어날 것이다. 난민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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