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에 포상금 5만원·위반 업소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비상구 폐쇄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불법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 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잠금·차단하는 행위다.
복도나 계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 펌프와 화재 수신기 등을 고장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면 1회에 포상금 5만원을 준다.
포상금은 1인당 한 달에 5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위반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앱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원119신고'로 검색하면 받을 수 있다.
앱을 실행한 뒤 오른쪽 위 '불법행위 신고'를 눌러 신고하면 된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기대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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