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사실상 종료…논의 결과 국회 등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20일 제6차 운영위원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위원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끝난 셈이다.
경사노위는 작년 7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 개선위)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그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 방안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지난달에는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합의문을 냈다.
이 두 가지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합의로, 노사 대표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노사관계 개선위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자 경사노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노사정 대표의 급이 높은 운영위 차원의 논의를 계속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영계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없이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경영계의 일부 요구가 국제노동기준뿐 아니라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운영위 위원장인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 상임위원은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입장차를 좁혔다는 측면에서 성과도 적지 않다"며 "특히, 두 차례의 공익위원 합의안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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