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인 디에스티[033430]에 지난 3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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