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추천 직원에 30만원 인센티브…실적 인사 반영·법위반 의혹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이달 들어 5세대(5G) 이동통신 고객 수에서 2위로 밀린 KT[030200]가 임직원 추천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목표 강제 할당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KT는 지난 7일부터 임직원이 추천하는 지인이 5G에 가입하면 건당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5G 굿체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T는 보안 등을 고려해 지역별 실적 상위 20%의 소매 대리점을 통해서만 임직원 추천 가입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 대리점에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개통 건당 30만원을 지급해 개통 당사자인 임직원 지인에게 현금으로 페이백하거나 5G 스마트폰 추가할인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임직원 2만4천명이 굿체인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5G 가입자는 1인당 3명씩 총 7만2천명에 달한다.
지난 주말 KT의 5G 신규 가입자 중 임직원 할당 판매 등 비영업 채널을 통한 가입자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통사 비영업채널 비중이 일반적으로 3%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본부에서 직원별 할당 판매 실적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비영업부서 직원에게까지 판매 목표를 할당한 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직원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KT 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비영업부서에 건수를 할당하고 실적의 인사 연계 등을 언급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라며 "관리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인터넷 맘 카페에는 KT 직원 가족이 할당받은 5G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하고 할당에 대한 부담을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가입자 확보 방식이 판매 목표 강제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직원 추천을 받아 가입하는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페이백 형태로 지급했다면 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도 있다.
KT가 직원 할당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달 들어 5G 가입자 1위 자리를 SK텔레콤[017670]에 내준 데 이어 최근 격차가 2만3천명 수준으로 벌어진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5G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지난달 5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가 2천895명 순감해 같은 기간 8천437명 순증한 LG유플러스[032640]에 쫓기는 점도 부담된 것으로 관측된다.
KT 한 직원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가장 심한 영업 압박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며 "1위를 내준 데 이어 LG유플러스에도 밀릴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강제 할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5G 굿체인지에 부정적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강제 할당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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