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 공개한 부산공무원노조 전 위원장 벌금형

입력 2019-05-21 08:21   수정 2019-05-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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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 공개한 부산공무원노조 전 위원장 벌금형
개인정보 담긴 법원 결정문 공개 게시…벌금 30만원 선고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개인정보가 담긴 법원 결정문을 조직 홈페이지와 내부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2시께 부산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B씨 등 5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노조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이 결정문은 B씨 등이 부산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낸 상급단체(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가입 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또 A씨가 다음 날인 10월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부산시 내부망 게시판에도 같은 문서를 올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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