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추첨 대신 몸의 불편·소득 수준·과거 선정실적 고려해 선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사회 취약계층에 숲 체험·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1인당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수혜자가 늘어나고 이용자 편의가 개선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 도입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된다.
2018년부터 이용권 신청자가 발급 대상자를 초과해 온라인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자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몸의 불편과 소득 수준, 과거 선정실적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해 발급한다.
생애 첫 이용권 신청자를 1순위로 정하고 발급하되, 1순위 내 경합 때는 이용권 선정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미사용 이용권은 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해 총 2년간 사용하도록 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적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 발급비용으로 사용한다.
해당 연도 이용권 발급 재원은 생애 첫 신청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전년도 미 사용금액은 전년도 탈락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용권 신청서류를 개정해 신청서 작성의 혼란을 해소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높인다.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이용권 카드와 신용카드로 복합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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