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 택시회사 노조 간부 대부분 가담…3명 보험사기로 구속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운전자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챙겨온 전주 모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장과 기사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A(47)씨 등 조합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해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30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 제공]
경찰이 밝힌 범행 수법을 보면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전주 시내 한적한 도로로 이동해 앞선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일반적인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런 범행에 앞서 1인당 운전자 보험에 2∼3개씩 가입했고, 여기에는 사고 차량에 탔던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고 후 보험금이 입금되면 동승자와 운전자가 돈을 나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유흥업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주취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곧장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신호위반 차량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때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 경찰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에 10대가 넘는 차량을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범인 A씨 등 택시회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1인당 5천만∼8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 기록 등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A씨 등은 수사 초기에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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