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환경부의 2020년 국립공원 변경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3천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노학동 설악자생식물원 일원 등 공공시설 예정지 5개소와 지난 2월 환경부 순회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6개소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속초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들 지역의 공원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는 속초시청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설악권 순회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순회설명회 등에서 건의된 내용을 검토해 오는 2020년 10월까지 제3차 국립공원 제척 변경을 위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2020년 12월 최종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침체한 지역의 재정비와 주민들을 위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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