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불복해 대법에 상고

입력 2019-05-21 11:25   수정 2019-05-21 11:54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불복해 대법에 상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교회의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목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불복해 대법에 상고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줬다"면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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