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위법…법취지 어긋나"

입력 2019-05-21 12:02  

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위법…법취지 어긋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재향군인회 80억대 세금소송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를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2차 납세의무' 제도는 세금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직접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법인세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사 마저 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같은 이유로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를 다시 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체납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향군인회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법인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식 과반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는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 법인의 과점주주를 또다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단계적으로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존속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 짓기 위해 도입된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도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의 엄격 해석 필요성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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