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도 개발업체, 인천경제청 상대 600억 배상 청구

입력 2019-05-21 11: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용유·무의도 개발업체, 인천경제청 상대 600억 배상 청구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지난 2013년 무산된 인천 '에잇(8city)시티' 개발사업 예정자가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6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2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에잇시티는 지난 1월 말 홍콩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위법·부당하다며 60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에잇시티 측은 이달 10일 15만 달러(약 1억8천만원)의 중재수수료 납부도 마쳐 구속력을 갖는 국제중재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8일 국제중재법원에 기본협약 해지 책임이 에잇시티 측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에잇시티는 총 317조원을 투자해 인천 중구 용유·무의도를 문화·관광·복합레저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에잇시티는 2007년 인천경제청과 기본협약을 맺고 2011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지만, 약속한 자본금 증자에 실패하면서 기본협약이 2013년 8월 해지됐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