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송출하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내국인 알선책 M(39)씨와 중국인 알선책 X(30)씨, 모집책 H(34)·Y(33)씨 등 총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M씨 등은 2018년 5월 8일께 1인당 500만원을 받고 제주시 애월항에서 중국인 3명을 목포행 화물선을 이용해 제주도 외로 불법 송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알선책과 모집책, 통역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중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모집한 중국인을 M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숨기고, 애월항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불법 이동을 시도하다 해경이 추적 중인 것을 알아채고 달아났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집책 W(27)씨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이라며 "무사증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출입국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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