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이달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도박장·게임장·성매매 등 불법업소 운영과 투자를 빙자한 이권 독점·갈취 등이다.
건설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이권개입과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도 단속한다. 사우나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과시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적발해 근절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 동안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강력·형사부서 인원을 총동원해 첩보 수집과 범행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평온한 생계를 침해하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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