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의장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필요"

입력 2019-05-21 14:30  

전국시군의장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필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SOC 사업 진행에 걸림돌"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앞서 부동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개 시·도 대표회장은 이날 대전 인터시티호텔서 열린 대표 회의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대표회장들은 이에 따라 진행될 대규모 SOC 사업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의장협 측은 설명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인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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