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직업훈련학교의 납품 자재 검수 편의 대가로 부정청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납품 자재의 검수(檢收)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대한상의 직원에게 출장 숙박비 등을 지불한 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고, 1심 형량도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동지역에 파견된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2014년 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직원 B씨에게 "중동지역의 직업훈련학교에 납품한 교육 자재 등의 검수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에 B씨는 "출장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A씨의 부탁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약 200㎞ 떨어진 지역까지 출장을 가 검수 업무를 처리했다.
이 대가로 A씨는 B씨의 출장 숙박비를 대신 납부하고 B씨에게 수차례 향응을 제공하는 등 14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납품할 물건을 조속히 검수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재의 검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B씨에게 지급했고, B씨도 피고인이 출장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출장을 가 자재 검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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