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결 집단민원, 권익위가 조정한다…집단민원조정법 추진

입력 2019-05-21 15:39  

미해결 집단민원, 권익위가 조정한다…집단민원조정법 추진
올 하반기 제정 목표…외부 전문가 참여 민원조정제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올 하반기 각급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민원의 조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 집단민원조정법 제정과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해 도입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와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조정제도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입으로 청구인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권익위는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132건의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 지역주민 5만2천여명의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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