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곳곳에 전국 집하형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주민 반발

입력 2019-05-22 07:05  

충남 곳곳에 전국 집하형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주민 반발
"전국에서 몰려드는 쓰레기 막을 규정 없어…관련 법 개정해야"


(예산·서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곳곳에 전국 집하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돼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련 법규의 미비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까지 떠안게 됐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A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달 18일 고덕면 몽곡리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80만㎥를 수용할 수 있는 8만2천여㎡ 규모의 매립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 조성사업 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는 하루 1천㎥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다.
매립시설 예정지 내 직선거리 2㎞ 이내에는 40여 가구가 살고 있어 주민들은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몽곡리 주민 이미선(58) 씨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오면 분진과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며 "업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몽곡리 주민들은 내달 3일 군청 앞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불허가 처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 등을 평가한 뒤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 입장을 반영한다면 불허 처분을 해야 하지만, 불승인 시 업체의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산시 지곡면에 예정된 산업 폐기물 매립장도 주민 반발로 수년째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업체 측이 당초 예정했던 매입 용량보다 폐기물 용량을 늘려 신청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했고, 이에 충남도는 2014년 10월 사업자 측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조건부 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이 도가 사업체의 영업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감사 중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 지곡면 주민들은 지난 10일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관리법을 악용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 타 지역 유독성 폐기물까지 유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사업장 설치 시 단지 내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10년 이상 폐기물을 보관할 처리장을 함께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막을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인허가 시에는 자체 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이후에는 영업 이익 등을 이유로 타 지역 폐기물까지 들여와 처리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체 발생 쓰레기 처리시설은 인정하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쓰레기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폐기물 처리 지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 내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도록 환경부에 법규 개정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해당 관내 시·군 전역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시·군에서도 거점형 소각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업체도 굳이 타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지 않아도 이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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