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따른 저임금 노동자 피해 사례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최저임금 심의에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큰 폭의 인상 요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요구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에서 고려되는 생계비를 가구 생계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다.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를 반영하는 현행 방식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 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작년 6월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릴 것도 요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민주노총은 '개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밖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간주, 가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전국 순회 투쟁, 대시민 선전전,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을'(乙)의 연대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 사례 접수 결과도 공개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제보 창구와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68건의 피해 사례 중에서는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22%)가 가장 많았다. 수당 삭감 및 기본급화(20%), 휴게시간 연장 혹은 노동시간 단축(16%)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0.9% 올랐음에도 사업주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깎인 경우도 많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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