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7월 중순까지 형사기동정 등 투입해 집중 단속 방침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어민들이 바닷속 어구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해 어구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해안 일부 지역 어민들이 해상에 설치한 어구 위치를 쉽게 찾고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이 어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AIS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AIS는 항해 중인 선박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 선명·속력·GPS 위치 등을 송출하는 기계다. 이 장치는 해상에서 수색구조 등을 위해 선박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경은 이에 따라 오는 7월 19일까지 형사기동정 등을 투입해 무허가 AIS를 사용하는 어민과 이 장치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중앙전파관리소,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등과 함께 어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16일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어망에 무허가 AIS를 설치한 어선 선장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장치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하면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 장비 화면에는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5년 11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1천623t급 석유 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가 29t급 어선과 충돌하기도 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AIS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이런 불법 장치를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무허가 AIS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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