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선(先)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동계가 끊임없이 투쟁해온 결과 정부가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방침을 밝혔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로 비준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이를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가시적 조처'를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통보는 전교조가 삭제를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29호 등 3개 협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계에서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 시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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