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그룹 황대봉 명예회장 유족들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패소

입력 2019-05-23 08:46  

대아그룹 황대봉 명예회장 유족들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패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015년 사망한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2015년 황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유족(직계 가족이 아닌 계열사 대표이사 1명 포함) 7명은 같은 해 9월 285억3천여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 뒤 신고가 누락되고 일부 주식은 가치가 과소 평가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속세 예상고지세액을 527억8천여만원으로 통지했다.
상속인들은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경주세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536억5천여만원을 상속세로 결정·고지했다.
유족들은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경주세무서는 유족들이 낸 일부 공제신청을 받아들여 상속세를 491억8천여만원으로 결정해 부과했지만, 유족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유족들은 일부 주식에 대해 신고 누락이나 주식 가치 과소평가 등에 대한 6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상속세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 공판에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황 명예회장은 버스 운수사업으로 시작해 포항∼울릉 정기여객선 선사인 대아고속해운, 대아여행사 등을 설립하면서 포항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대아그룹을 만들었다.
그는 2015년 3월 2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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