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난항 예상…동의안 국회 통과 '안갯속'

입력 2019-05-22 15:31  

ILO 핵심협약 비준 난항 예상…동의안 국회 통과 '안갯속'
야당, 반대 고수…총선 앞두고 제대로 논의될지도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고심 끝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완강한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며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거쳐 협약을 비준한다는 이른바 '선(先) 입법 후(後) 비준'의 기존 정부 방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 합의를 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다음, 협약을 비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최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논의를 종료함에 따라 정부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선 비준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사실상 어렵다"며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의 경우 많은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칠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상충하므로 비준에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고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에는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계획은 선 비준 요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해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사안)"이라며 "당분간 국회 환노위에서 정식 의제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 진보와 보수 사이에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국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며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비준 동의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에서는 대중적 투쟁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에 대해 "노동자의 열망을 무시하고 재벌과 사용자 단체의 '노조 공격권' 보장 등 반(反)노동 악법 주장을 반복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을 기울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작년 11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을 어떻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정부 입법, 의원 입법 등 방안은 많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우리 사회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좀 더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보겠다"며 "국민 대상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을 찾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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